백남기 주치의, 서울대병원 국감서 "심정지로 인한 병사가 맞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대병원 국정감사는 오로지 '고(故)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논란'에 집중됐습니다.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서창석 서울대병원 원장과 백선하 교수(주치의)를 발언대에 세운 채 사망진단서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서창석 병원장은 "사망진단서 작성 권한은 주치의에게 있다"는 주장을, 백선하 교수는 "백씨는 갑작스러운 심장정지로 인한 '병사'가 맞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은 사망진단서 작성 경위와 백선하 교수의 현재 심경에 대해 물었습니다.
백선하 교수는 "마음은 무겁지만,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때 외부압력 없이 소신껏 기술했다"며 "대한의사협회 사망진단서 지침에 죽음에 이르는 직접 사인은 기록하지 말라고 돼 있지만, 백씨는 심장정지가 가장 정확한 사인이었으므로 '병사'로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논란이 1987년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을 맞아 사망한 고(故) 이한열 열사 사례와 비슷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백남기씨 사망진단서와 이한열 열사의 사망진단서를 직접 비교하며 과거에도 논란이 된 사안이 또다시 불거진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오영훈 의원에 따르면 이한열 열사의 사망진단서 작성 당시에도 사망의 종류는 '병사', '외인사'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었습니다.
오영훈 의원은 "이한열 열사의 사망진단서는 심폐기능정지(직접 사인)·폐렴(중간사인)·뇌 손상(선행사인)이 기재됐으며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로 기록됐다"며 "머리에 타격을 입은 원인이 물대포와 최루탄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인데 왜 백남기씨 사망진단서는 '병사'로 기록돼야 하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선하 교수는 "이한열 열사는 내가 직접 본 환자가 아니므로 해당 사망진단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윤성 서울대병원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논란 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병사' 기록의 적합성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이윤성 위원장은 "원사인이 '급성 경막하출혈'이므로 외인사로 보인다"고 답해 백선하 교수의 판단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음을 재차 내비쳤습니다.
서창석 서울대병원 원장은 이날 "사망진단서 작성 권한은 주치의에게 있으며 백씨 사망 시점인 9월 25일 당시 외국 출장이었다"고 답해 많은 국회의원으로부터 같은 답변만 내놓는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11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대병원 국정감사는 오로지 '고(故)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논란'에 집중됐습니다.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서창석 서울대병원 원장과 백선하 교수(주치의)를 발언대에 세운 채 사망진단서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서창석 병원장은 "사망진단서 작성 권한은 주치의에게 있다"는 주장을, 백선하 교수는 "백씨는 갑작스러운 심장정지로 인한 '병사'가 맞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은 사망진단서 작성 경위와 백선하 교수의 현재 심경에 대해 물었습니다.
백선하 교수는 "마음은 무겁지만,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때 외부압력 없이 소신껏 기술했다"며 "대한의사협회 사망진단서 지침에 죽음에 이르는 직접 사인은 기록하지 말라고 돼 있지만, 백씨는 심장정지가 가장 정확한 사인이었으므로 '병사'로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논란이 1987년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을 맞아 사망한 고(故) 이한열 열사 사례와 비슷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백남기씨 사망진단서와 이한열 열사의 사망진단서를 직접 비교하며 과거에도 논란이 된 사안이 또다시 불거진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오영훈 의원에 따르면 이한열 열사의 사망진단서 작성 당시에도 사망의 종류는 '병사', '외인사'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었습니다.
오영훈 의원은 "이한열 열사의 사망진단서는 심폐기능정지(직접 사인)·폐렴(중간사인)·뇌 손상(선행사인)이 기재됐으며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로 기록됐다"며 "머리에 타격을 입은 원인이 물대포와 최루탄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인데 왜 백남기씨 사망진단서는 '병사'로 기록돼야 하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선하 교수는 "이한열 열사는 내가 직접 본 환자가 아니므로 해당 사망진단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윤성 서울대병원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논란 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병사' 기록의 적합성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이윤성 위원장은 "원사인이 '급성 경막하출혈'이므로 외인사로 보인다"고 답해 백선하 교수의 판단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음을 재차 내비쳤습니다.
서창석 서울대병원 원장은 이날 "사망진단서 작성 권한은 주치의에게 있으며 백씨 사망 시점인 9월 25일 당시 외국 출장이었다"고 답해 많은 국회의원으로부터 같은 답변만 내놓는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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