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후보자가 준 명단으로 조사' 여론조사기관 대표 기소
입력 2016-10-11 10:54 
지난 4·13 총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론조사기관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여론조사 기관 Y리서치 대표 이 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총선 당시 예비후보 측으로부터 받은 전화번호를 이용해 여론조사를 하고, 응답자 수를 부풀려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