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대부업체를 포함한 금융회사들은 채무자에게 하루 두 차례가 넘는 빚 독촉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를 포함한 금융회사는 전화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을 통한 채무자 접촉을 하루에 최대 두 차례까지만 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대부업체가 매각·추심을 할 수 없고 채권추심회사에 빚을 대신 받아내도록 추심을 위임할 수도 없게 됐다. 또 금융사들이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는 연락을 하려면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이므로 직접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채권추심 정도가 심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를 포함한 금융회사는 전화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을 통한 채무자 접촉을 하루에 최대 두 차례까지만 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대부업체가 매각·추심을 할 수 없고 채권추심회사에 빚을 대신 받아내도록 추심을 위임할 수도 없게 됐다. 또 금융사들이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는 연락을 하려면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이므로 직접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채권추심 정도가 심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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