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뚫리는 방탄복' 논란 군수업체 1심 무죄…검찰 "즉각 항소"
입력 2016-10-10 10:51 
총알에 뚫리는 불량 방탄복을 우수한 제품이라고 속여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군수업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다기능방탄복 제조업체 S사 대표 63살 김 모 씨 등 임직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S사가 캄보디아 경찰에 공급한 방탄복을 캄보디아 군대에 납품한 것처럼 실적증명원을 낸 부분에 대해 "함께 제출된 다른 서류들에는 '경찰관용 방탄복'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허위서류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봉기의 하나인 '바택기'를 빌려 적격심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생산공정 일부를 하도급하는 건 신고사항에 불과하고, 일부 공정을 하도급 줬다고 해서 생산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설비를 빌려 적격심사를 받는 등 S사가 방위사업청을 속인 게 분명하고 고의가 인정된다"며 "납득할 수 없는 무죄 판결에 즉각 항소해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민용 기자 / myhan@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