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BBK동영상' 협박범 구속기소
입력 2008-01-11 20:45  | 수정 2008-01-11 20:45
BBK 관련 동영상을 팔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다 체포된 김모씨 등 3명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김모씨와 곽모씨 그리고 여모씨 등을 구속기소했다면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대표 이모씨는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선거에 나선 후보측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후보자를 협박하는 등 선거방해 행위 등의 혐의가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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