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석궁테러' 법관기피신청 기각
입력 2008-01-11 13:35  | 수정 2008-01-11 13:35
서울 동부지법은 민사재판 과정에 불만을 품고 판사에게 석궁을 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낸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동부지법 최규홍 부장판사는 김씨가 '사법부에 대한 테러' 규정을 문제 삼은데 대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도록 돼 있는 담당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의 항소심 공판은 곧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이 당사자 입장에서 공판을 진행한다는 의혹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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