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풍으로 차량 파손된 주민, 새차 사면 취득세 면제
입력 2016-10-07 14:30 

이번 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거나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대체하는 차를 구입하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태풍으로 인해 파손된 것이면 건축물 선박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모두 지방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과 김성렬 차관이 모두 피해지역으로 달려가 현장을 점검한 후 자치단체에 도움이 될만한 빠른 조치를 지시한 결과다.
먼저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대체취득하는 물건의 면적(건축물)·톤수(선박)·가액(자동차·기계장비)의 증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과세된다. 이전에 갖고 있던 재산 만큼 만 정확히 세금이 면제되는 셈이다. 또 멸실·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파손·멸실일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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