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롯데 신영자 보석 기각…"증거인멸 우려"
입력 2016-10-07 13:16 
법원이 80억 원대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7일) "증거를 인멸할 우려 등이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신 이사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또 신 이사장의 범죄 혐의가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형에 해당한다는 것도 판단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지난 7월 구속된 후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신 이사장은 지난달 "건강 상태가 안 좋다"며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신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등에 입점시켜주는 대가로 35억여 원을 받고, 회삿돈 4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한민용 기자 / myha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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