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헐값에 팔아요”…허위매물 올린 중고차 매매상 3명 입건
입력 2016-10-07 11:38 

전북 익산경찰서는 7일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차 허위매물을 올린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소모(2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소씨 등은 지난 8월 23일 인터넷 중고자동차 판매 사이트에 ‘2016년식 싼타페 차량을 820만원에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차량은 시세대로라면 2500만원이 넘는 매물이다.
소씨는 게시글을 보고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시 서구 자동차 판매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차량이 방금 팔렸다. 고장 난 차다”라고 둘러댄 뒤 다른 차량 구매를 권유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차 허위매물로 끌어들인 손님들에게 수수료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대포차·도난 차를 거래하는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라며 불법행위 근절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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