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차량에 대한 리콜계획서를 접수해 검토에 착수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체계를 없애고도 연비가 유지될 수 있는지가 이번 검증의 핵심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결함시정(리콜)명령 이후 서류미비 등의 이유로 수차례 돌려보낸 바 있다. 환경부는 국내 구매자들이 요구하는 차량교체명령에 대해 폭스바겐의 리콜계획을 검토한 후 결함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5일 폭스바겐이 티구안 1종 2만7000대에 대해 요건을 갖춘 새 리콜서류를 제출했고, 이를 받아들여 향후 5~6주간 국립환경과학원, 국토교통부와 함께 리콜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폭스바겐의 리콜계획서를 거부했던 것은 임의설정 인정 등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9월30일까지 폭스바겐에 보낸 공문에 회신이 오지 않았고 이를 차량 임의설정 인정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은 소프트웨어 탑재사실을 인정해 미국 정부에 제출한 문서도 제출했다.
폭스바겐은 차량 소프트웨어와 일부 부품을 교체해 결함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차량 결함 원인으로는 시간, 거리, 냉각수 온도 등 차량 운행조건에 따라 두 가지 모드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했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5~6주간 리콜 전후의 배출가스량과 연비변화를 검증할 계획이다. 검증결과 연비가 떨어지는 등 결함을 해소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차량교체명령을 검토하게 된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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