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결합상품 관련 시장 혼탁 유발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조사를 벌였지만 담당 국장이 자신의 권한으로 자체 종결시켜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3월 실시한 ‘통신·방송시장의 결합상품 관련 조사에서 과다경품으로 과열된 시장의 사실조사를 확인하였지만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당시 통신사들이 ▲허위·과장광고 ▲과다경품 지급 등을 벌이고 있는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허위·과장광고와 관련해서는 같은해 5월28일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통사와 케이블TV 사업자 처분을 위해 본 회의를 열어 각각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과다경품 지급과 관련해서는 5월 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았다. 담당 국장이 조사결과보고서를 보고받은 것도 조사가 종료된 지 3개월 뒤인 지난해 7월6일이다. 더군다나 해당 국장은 사건을 자체 종결 처리하면서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변 의원은 방통위가 현장조사를 통해 14만764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특히 SK텔레콤·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가 지급한 경품 총액이 209억3300만원에 달해 20개 케이블TV사들이 같은 기간 집행한 33억200만원의 6.3배에 달 해 문자가 심각했다고 주장했다. 또 25만원을 초과한 고액 경품을 제공받은 가입자는 평균 27.2%이며 1인당 경품액은 최대 62만원에 달했다고 보고서는 명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과도한 경품지급으로 인해 시장과열과 이용자 차별이라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를 묵인한 채 사건을 종결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 내부규정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은 국장에게 자체 조사종결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것이 악용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변 의원은 현장조사결과 시장교란과 위반행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데 3개월의 기간을 지체하고, 이를 사무처차원에서 자체 종결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방통위가 사업자 봐주기라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규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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