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규모 4.0 이상 지진 땐 모든 국민에 문자 발송
입력 2016-10-04 17:38  | 수정 2016-10-05 18:38

규모 4.0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전국을 대상으로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문자 발송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발송 주체가 국민안전처에서 기상청으로 바뀐다.
국민안전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진방재 종합개선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4일 밝혔다.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개선 기획단을 꾸려 대국민 신속 전파 체계를 개선하고 지진매뉴얼 정비, 교육·훈련 강화, 시설물 내진보강 등을 추진한다.
기획단은 일본과 미국 등 선진 사례를 참고해 2014년 마련한 제1차 지진방재종합계획(2015∼2019)의 모든 분야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지진 진앙인 경주 등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으로 밝혀져 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종합개선대책에 국가 활성단층 연구와 원전 안전 과제를 신규로 포함하기로 했다.
긴급재난문자의 경우 지금까지 기상청의 지진 발생 통보를 받아 안전처에서 발송하던 것을 11월부터는 기상청이 직접 발송하도록 했다.
안전처는 기상청에 이관하기 전까지는 지진규모에 따라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할 계획으로 규모 4.0 이상 지진은 전국에 문자를 보내기로 했다.
규모 3.0 미만 지진은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 규모 3.0∼3.5 미만은 진앙에서 35㎞ 반경의 광역시·도에, 규모 3.5∼4.0은 50㎞ 반경의 광역시·도에 발송한다.
김희겸 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기상청이 직접 발송하면 안전처를 거치는 것보다는 발송에 걸리는 시간이 2∼3분 정도 단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처는 이번 지진으로 현재까지 23명이 부상했으며 전통한옥의 기와파손, 불국사 다보탑 난간 탈락, 첨성대 기울음 등 모두 9368건의 피해가 발생해 피해액은 110억원이 넘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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