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유엔 한국대표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반기문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를 집중 겨냥해 공세를 퍼부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이 걸고 넘어진 대목은 유엔 사무총장 취임 후 일정기간 공직을 제한하는 ‘1946년 유엔총회 결의안이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에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만약에 국내 대선에 출마해 당선된다면 각국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지 않겠느냐”며 굳이 결의안을 무시하면서까지 대선에 나가야 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반 총장의 직무수행은 국정감사 대상이 아닌 것은 물론 주 유엔 한국대표부 업무와도 완전히 분리돼 있다.
하지만 같은 당 원혜영 의원도 사무총장 퇴임 이후의 직무에 관한 규정은 유엔이 창설되고 첫 회의에서 나온 결의이므로 너무 느슨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반 총장을 향해 재직 중 선거운동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행동을 실제로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심재권 외통위원장은 오준 한국대표부 대사를 향해 유엔총회 결의가 강제 규정이 아니라고 해서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추궁하면서 반 총장의 대선 출마론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누리당에선 반 총장을 국가 원로로서 특별예우하기 위한 법안 발의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반 총장의 고향인 충북 충주에 지역구를 둔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은 3일 ‘전직 국제기구대표 예우에 관한 법률안의 대표발의를 맡아 의원들에게 공동발의 요청문을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공동발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 5명이며, 야당 소속 의원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은 국제기구 대표의 임기종료일부터 재임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경호·경비와 교통·통신 및 사무실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임 후 예우와 지원을 하고있지만, 국제기구 대표는 별도의 규정과 제도가 없다”며 유엔 사무총장과 같은 국제기구의 대표는 재임기간에 국위 선양, 세계평화·국제질서 수호 등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국가 원로로 예우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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