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를 한 번에 여러 장 분실했을 때 각각 카드사에 일일이 전화할 필요 없이 카드사 한 곳에만 이용정지 신청을 하면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5일부터 전화 한 번으로 모든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할 수 있는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지갑을 잃어버려 보유한 신용카드를 모두 분실했을 때 각각의 카드사에 별도로 분실신고 전화를 해야 했다.
콜센터 상담 직원까지 연결되는 대기시간이 길어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도 많고 본인이 무슨 카드를 잃어버렸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이번 개선안은 다수 카드를 분실했을 때 분실 카드사 중 한 곳에 전화로 신고하면 신고인은 함께 잃어버린 다른 카드사의 카드도 선택해 분실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른 카드사는 신고 내용을 넘겨받고 신고인에게 신고가 정상 접수됐음을 문제메시지로 알려 카드 정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카드를 잃어버렸는지 잘 모를 경우에는 카드사와 관계없이 자신이 보유한 모든 카드를 이용 정지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다.
제주·광주은행을 제외한 국내에서 발급한 모든 신용카드가 대상이다.
제주·광주은행은 올해 안에 이 서비스에 참여할 계획이다.
증권회사나 저축은행, 우체국, 신협은행이 발급한 체크카드는 일괄신고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금융기관이 발급한 체크카드를 이용 정지하려면 해당 금융사 콜센터에 분실신고 전화를 따로 해야 한다.
아직은 전화로만 일괄 이용 정지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연말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 돼 분실신고 방법이 더 다양하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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