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시술만으로도 땀이나 물에 지워지지 않고 수년간 화장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반영구 화장용 문신 염료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4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반영구 화장용 문신 염료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유량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절반에 가까운 총 12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나왔다. 특히 이 가운데 1개 제품에서는 최대 6종의 중금속이 중복으로 나오는 등 여러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동시에 검출된 제품도 6개에 달했다. 반영구 화장용 문신 염료는 화학물질 등록·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위해우려 제품으로 지정돼 유해물질별 사용금지나 함량제한 등 안전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우선 국산 ‘코코엠보 블랙커피 제품에는 아연과 납, 구리, 니켈, 카드뮴, 비소 등 6개 중금속이 한꺼번에 기준치 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코엠보 허니브라운은 아연, 납, 구리, 니켈이 모두 검출됐고 ‘갤럭시 브라운 ‘바이오플러스 다크브라운 ‘엔젤 다크브라운 ‘체리쉬 허니브라운 등에서도 2개 이상 중금속이 중복 검출됐다. ‘갤럭시 프로 다크브라운과 ‘골든로즈 다크브라운 등 나머지 6개 제품에선 아연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아연 성분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12개 모든 제품에서 최소 92㎎/㎏에서 최대 1539㎎/㎏까지 검출돼 허용 기준(50㎎/㎏)을 최고 30.8배 이상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신용 염료로 아예 쓸 수 없는 니켈 성분의 경우 4개 제품에서 최대 231㎎/㎏까지 나오기도 했다. 아연과 니켈은 장기간 반복 노출 시 피부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특히 카드뮴과 비소는 각각 2개 제품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3배와 5배씩 검출됐다. 이 물질들은 국제암연구소에 의해 인체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돼 있다. 6개 제품에서 최대 5.5배 검출된 납은 장기간 다량 노출될 경우 중추신경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자진 회수를 권고했다”며 아울러 환경부도 현장 점검을 실시해 안전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거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자가검사 이행 등 조치명령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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