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통법 2주년] 일몰 1년 남은 지원금 상한제…없어지면 좋을까?
입력 2016-10-04 15:20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을 시행한 지 2년이 지났다. 휴대전화 평균 사용기간이 1년7개월(KISDI 통계)이기에 국민의 대다수가 단통법 영향권 아래에 있는 셈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기관은 단통법으로 가계통신비 인하와 이용자 차별 해소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냈다고 평가하고 있다.
4일 미래부에 따르면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지난 2013년 15만2792원에서 2014년 15만350원, 2015년 14만7725원으로 소폭 줄어들었다. 이동통신사가 기기별 지원금을 공시하면서 과거 과금 체계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를 상대적으로 비싸게 구입하던 문제도 해결됐다.
다만 소비자들과 이동전화 유통업계, 그리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단통법을 폐지하거나 보완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거에는 일부 사람들만 휴대전화를 싸게 사 문제가 됐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비싸게 사게 됐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단통법의 핵심은 지원금에 대한 즉각적인 공시와 지원금 상한선이다. 일각에서는 현행 단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원금 상한선 33만원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3년 일몰제로 내년 9월말 자동 폐기될 예정이지만 이를 앞당기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종오 의원(무소속)도 단통법 시행 이후 ‘59요금제(약 6만5000원)에 대한 주요 단말기 평균 공시지원금이 19만3007원으로 지원금 상한선의 58%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지원금 상한선이 없어지면 소비자들에게 무조건 좋지만은 않다. 지원금 규모가 커지면 자연스레 위약금 부담도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언급했듯이 휴대전화 사용 기간이 1년7개월, 특히 스마트폰은 1년2개월 밖에 되지 않아 약정기간인 2년을 채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전체적으로 지원금이 올라갈 경우 이동전화 유통점에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마케팅비가 제한적이기 때문인데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여년간 이동통신 업계에 종사해 온 A씨는 지원금 상한선이 없어지면 위약금 부담도 늘어나 소비자들에게 무조건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통점에 지급되는 판매장려금도 지금보다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시지원금 상한선보다 추가지원금의 재량권을 더 넓히고 일정 기간 유지하면 추가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을 물지 않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한 보완책”이라고 제시했다.
지원금은 2년 약정 시 받을 수 있으며 추가지원금은 현행 단통법상 공시지원금의 15% 이내 범위에서 유통점이 재량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이는 공시지원금과 동일하게 약정 불이행 시 위약금 산정에 포함되는데 공시지원금과 별도로 규제하자는 주장이다.
2년보다 짧은 6개월, 12개월 등 일정기간 회선을 유지하면 추가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고, 추가지원금 상한선을 올려 유통점들이 합법적으로 판매장려금을 활용한 자율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하자는 설명이다. 이때 공시지원금이 안전장치 역할을 해 정보 접근이 취약한 일부 소비자들이 ‘호갱이 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법의 입법 취지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소비자가 계약 의무를 위반해 물어야 할 위약금을 법적으로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시장개입일 수 있다게 이유다.
앞서 제20대 국회 여야 의원들은 지원금 상한선 폐지, 이통사·제조사 간 지원금 분리공시제, 선택약정제도 할인율 상향 등과 관련된 단통법 개정안 총 5건을 발의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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