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늑장공시 재발 막는다"… 기관 주식 공매도 상환기일 60일 제한법 추진
최근 주식시장에서 한미약품의 '늑장공시'와 공매도 세력에 의해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기관투자자가 대여한 주식을 60일 안에 의무적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4일 주식을 대여해 공매도하는 기관이 60일 안에 매수 상환하지 않을 경우 자동 매수를 통해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는 앞으로 주가가 더 내려갈 것으로 내다보고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되사서 갚는 거래 방식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기관이 공매도에 활용하고자 주식을 대여할 경우 언제까지 상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위해 신용거래제도를 통해 주식을 대여하더라도 주식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추가 자금을 납입하지 않는 한 주식을 대여해주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처분해 손해를 막습니다.
홍 의원은 "공매도의 증가와 이에 따른 주가 하락은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로 돌아가고, 큰 틀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발전에 저해되고 있다"면서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을 유지하고 역기능을 제한하려면 공매도 상환기일을 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최근 주식시장에서 한미약품의 '늑장공시'와 공매도 세력에 의해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기관투자자가 대여한 주식을 60일 안에 의무적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4일 주식을 대여해 공매도하는 기관이 60일 안에 매수 상환하지 않을 경우 자동 매수를 통해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는 앞으로 주가가 더 내려갈 것으로 내다보고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되사서 갚는 거래 방식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기관이 공매도에 활용하고자 주식을 대여할 경우 언제까지 상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위해 신용거래제도를 통해 주식을 대여하더라도 주식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추가 자금을 납입하지 않는 한 주식을 대여해주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처분해 손해를 막습니다.
홍 의원은 "공매도의 증가와 이에 따른 주가 하락은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로 돌아가고, 큰 틀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발전에 저해되고 있다"면서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을 유지하고 역기능을 제한하려면 공매도 상환기일을 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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