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영란법 수사1호’ 강남구청장 무혐의 결론
입력 2016-10-04 14:12  | 수정 2016-10-05 14:38

‘김영란법 수사 대상 1호의 불명예를 안았던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관내 경로당 회장들을 초청해 식사와 교통 편의 등을 제공한 신 구청장의 행위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장은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신 구청장이 관내 경로당 회장과 회원 등 150여명을 초청해 행사를 벌이며 버스를 대절해 관광을 시켜주고 식사를 대접했다는 이유로 신 구청장을 김영란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당시 행사에 참석한 경로당 회장들과 회원들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장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 구청장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남구청이 2010년부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노인복지기금 예산으로 ‘경로당 이용 어르신 문화예술체험프로그램이라 행사를 매해 진행해왔다는 사실을 근거로 설령 행사 참가자들이 공직자 범주에 포함된다 하더라고 김영란법 위반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영란법은 ‘직무관련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금품수수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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