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서 주차방해하면 과태료 50만원 부과
입력 2016-10-04 13:56  | 수정 2016-10-05 14:08

자신의 행동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행위 요건에 해당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이른바 ‘주차방해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개정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공영 주차장 내 설치된 기존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을 이달 초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 등 편의법) 제17조 5항에는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나와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9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주차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주차방해행위를 발견한 시민이나 주차방해로 불편을 받고 있는 시민은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판에 적혀있는 전화번호(자치구 사회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로 신고하면 해당 자치구에서 즉시 조치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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