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정운호 뇌물수수 부장판사 재산 처분 동결
입력 2016-10-04 13:48 

법원이 고급 외제차 등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57) 부장판사의 재산 처분을 동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레인지로버를 포함해 총 1억8124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기소됐다. 김 부장판사의 첫 재판은 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4일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범죄수익을 취득했고, 이를 추징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 부장판사 명의로 된 경남 창원의 부동산 지분 일부의 처분을 동결했고, 검찰이 함께 청구한 몰수·부대보전 청구(5000만원 상당의 고급 외제차인 ‘레인지로버)는 추가 판단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에 보정명령을 내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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