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타벅스, 김영란법 맞춰 모바일 상품권에 거절 기능 추가
입력 2016-10-04 12:10  | 수정 2016-10-04 12:13
‘선물 거절 기능’이 새로 추가된 스타벅스 애플리케이션.<사진출처=스타벅스 앱 캡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스타벅스가 모바일 상품권에 거절 기능을 추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최근 자사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버전 업데이트해 모바일 상품권(e-Gift) 선물 거절 기능을 추가했다. 모바일 상품권 관련 사업자 중에는 처음이다.
스타벅스는 앱을 통해 스타벅스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1만원, 2만원, 3만원 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모바일 상품권도 명백한 ‘금품인 만큼 불법 금품 수수에 해당할 수 있어 스타벅스는 김영란법 시행에 발맞춰 개선된 서비스를 내놓았다.

소비자들 사이 원하지 않는 모바일 상품권을 받아도 거절할 방법이 없어 김영란법 시행 이후 괜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를 적극 반영한 것.
스타벅스 코리아 관계자는 원래 고객 편의를 위해 개발하려 했던 기능인데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서 새로 도입했다”며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도 선택권을 주기 위해 기능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선물 받은 사람이 커피 쿠폰을 거절했을 시 해당 쿠폰은 선물을 보낸 사람에게 곧장 반환된다.
반환된 쿠폰은 선물 보낸 사람이 쓰거나 환불 받을 수 있다.
스타벅스를 시작으로 다른 모바일 상품 관련업체 역시 모바일 상품권을 반송하는 기능을 개발 중이다.
‘선물하기를 운영하는 카카오톡은 조만간선물 받은 기프티콘을 간편하게 바로 거절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커피전문점 탐앤탐스 또한 ‘기프티콘 거절하기 기능 도입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SPC 그룹의 ‘해피포인트 앱은 해당 기능 도입을 앞두고 있다.
SPC 그룹은 현재는 본사 고객센터를 통해 거절 의사를 밝혀야 환불이 되지만 ‘거절하기 기능 개발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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