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대우조선 연임로비' 박수환 재산 21억 동결
입력 2016-10-04 11:37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등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의 재산을 법원이 동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표의 범죄수익을 돌려받기 위해 검찰이 낸 추징보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재산 21억여 원을 동결했습니다.
추징보전은 법원에서 진행 중인 본안 사건의 판결이 나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박 전 대표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을 상대로 연임 로비를 하는 대가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21억여 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 한민용 기자 / myha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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