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입양한 6살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양부모의 구속 여부가 4일 결정된다.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살인·사체손괴 혐의로 3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A(47)씨, A씨의 아내 B(30)씨, 동거인 C(19·여)양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들의 혐의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포천의 한 아파트에서 딸 D(6)양의 몸에 투명테이프로 묶고 17시간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했고, D양이 숨지자 30일 오후 11시께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로 태워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1일 가을 축제가 열리는 인천 소래포구로 이동해 딸을 잃어버렸다”며 거짓 실종신고를 했다.
A씨 부부는 10년 전부터 동거하다가 3년 전 혼인신고를 했으며 입양한 D양 이외에 다른 자녀는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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