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살 아이 불태우고 "실종됐다"…'천인공노' 범죄행각
입력 2016-10-03 19:40  | 수정 2016-10-03 20:20
【 앵커멘트 】
입양한 6살 난 딸을 학대 끝에 살해하고 시신을 태우기까지 한 양부모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사건 당일 어린 딸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은 뒤 17시간이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사건은 지난달 28일 일어났습니다.

말을 안 듣는다며 양부모가 6살 의붓딸의 온몸을 투명 테이프로 묶어놓고 무려 17시간이나 방치한 겁니다.

다음날인 29일 의붓딸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걸 뒤늦게 발견한 양부모는 뒤늦게 심폐소생술을 해봤지만 아이는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천인공노할 행각은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숨진 아이를 차에 태우고선 학대 흔적이 발각될까 인근 야산에 가 시신을 불로 태운 겁니다.

한 술 더 떠 이들은 100여 km 떨어진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축제에 나타나 "사람이 많아 딸을 잃어버렸다"고 112에 가짜 실종 신고도 냈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이들은 어시장 관할인 이곳 경찰서에 직접 찾아와 태연하게 실종신고서까지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완전범죄를 노렸던 이들의 계획은 몇 시간 만에 모두 들통났습니다."

어시장 CCTV 조사결과 애초부터 아이가 양부모와 동행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니까 당연히 아니라는 쪽으로 가는 거지. (그러다) 결국 CCTV에 무너진 거예요."

경찰은 양부모와, 범행에 가담한 20살 동거 여성을 모두 살인과 시신 손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영상취재 : 문진웅·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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