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정감사 나흘 연장…'국회의장 중립법'은 이견
입력 2016-10-03 19:40  | 수정 2016-10-03 19:56
【 앵커멘트 】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이후 파행된 국정감사가 내일(4일)부터 정상화됩니다.
여야 3당은 애초 15일로 예정됐던 국감 시한을 19일까지 나흘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김명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새누리당의 국회 정상화 복귀 후속 작업으로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3일) 오찬 회동을 갖고 국정감사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애초 오는 15일까지였던 국감 시한을 19일까지 연장해, 지난 일주일간 하지 못한 국감일정을 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인터뷰 : 김도읍 /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상임위마다 사정들이 있으니 (여야 간사들이)사정에 맞춰서 내실있게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여야는 그러나,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정세균 방지법'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정세균 방지법'이라는 이름은 쓰지 않기로 했지만,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촉발된 국회의장 중립 의무를 국회법 개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민주는 여전히 김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처리된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완주 /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
-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할 생각이 없습니다. 먼저 신뢰 회복을 하는 것이…."

이 때문에 국감 진행 중에도 국회법 문제로 또다시 여야 충돌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

영상취재 : 이원철 기자
영상편집 : 강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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