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행유예 중 또 음주운전…지명수배 1년 만에 검거
입력 2016-10-03 17:18 
집행유예 중 또 음주운전…지명수배 1년 만에 검거

광주 광산경찰서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한모(27·여)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한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11시 35분께 광주 광산구 쌍암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씨는 지난해 초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한씨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나자 지명수배를 내려 1년여만인 지난달 29일 검거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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