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승진시켜주겠다" 1억8천만원 가량 뜯어낸 직장 상사…검찰 송치
입력 2016-10-03 16:28 
사진=MBN
"승진시켜주겠다" 1억8천만원 가량 뜯어낸 직장 상사…검찰 송치



승진이나 정규직 채용을 빌미로 부하 직원에게 돈을 요구해 거액을 뜯어낸 직장 상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김모(48)씨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한 보험사의 영업부장과 인사부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 사이에 보험 대리점주와 부하 직원 등 4명으로부터 1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김씨는 자기 밑에서 일하다 다른 금융사의 계약직으로 옮긴 피해자에게 '정규직으로 채용해주겠다'고 하거나 인사철을 앞두고 부하 직원에게 '승진을 시켜주겠다'고 말하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김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가로채는가 하면 이율이 30%대에 달하는 제3금융권으로부터 자신이 대출을 받으면서 연대보증을 서게 해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뜯어낸 돈은 총 1억8천470만원에 이릅니다.

김씨는 본사 입사 전 보험 대리점을 운영할 때 저조한 실적을 금융권 대출로 메우곤 했습니다.

이후 급여만으로는 상환이 불가능하자 카드사 현금 서비스 등으로 돌려막다가 이마저도 어려워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출을 받아 김씨에게 6천만원을 뜯긴 한 피해자는 지금도 한 달에 217만원씩 상환하는 등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범행이 발각되자 김씨는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엄단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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