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주민 "횡령·배임 경제사범 2명 중 1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나"
입력 2016-10-03 15:33 
사진=MBN
박주민 "횡령·배임 경제사범 2명 중 1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나"



횡령과 배임행위를 저지른 경제사범 2명 중 1명은 징역형 등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이 경제사범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심 재판에서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징역이나 금고형 등 자유형을 선고받은 경제사범 2만4천398명 가운데 1만2천6명(49.2%)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심 재판 집행유예 비율은 해마다 비슷한 수치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2012년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제사범 4천811명 중 2천400명(49.8%)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2013년에는 4천991명 중 2천445명(48.9%), 2014년 5천936명 중 2천845명(47.9%), 2015년 5천912명 중 2천963명(50.1%), 올해 6월까지 2천748명 중 1천353명(49.2%)이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선고된 형은 효력을 잃습니다.

박 의원은 "기업 고위직일수록 횡령·배임죄에 대해집행유예를 받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배임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는 집행유예를 원칙적으로 선고할 수 없게 만드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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