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완종 속인 潘 조카에 "6억5000만원 배상하라" 판결
입력 2016-10-03 14:05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 씨에게 계약 서류 조작에 따른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고 59만 달러(약 6억 5000만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미리)는 지난달 말 경남기업 법정관리인이 반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시 송달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주소·거소 불명이거나 재판에 불응할 경우 서류를 관보에 게시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로 반 씨의 별다른 대응이 없어 판결이 곧 확정될 전망이다.
미국계 부동산 투자회사 임원이던 반 씨는 성 전 회장 생전에 경남기업의 베트남 자산 매각을 대리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을 가로챈 의혹을 받고 있다.
반 씨는 미국 매각 주간사 ‘콜리어스 인터내셔널 측 담당자로 지난 2014년~2015년 성 전 회장이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랜드마크 72 타워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랜드마크 72는 경남기업이 1조원을 넘게 들인 성 전 회장의 숙원 사업이었지만 막대한 건설 비용에다 임대 실적마저 부진해 경남기업의 재무 상황에 악영향을 끼쳤다.

지난 2014년 성 전 회장은 콜리어스와 매각 대리 계약을 맺고 자금 확보에 나섰고 당시 매각을 주도했던 반 씨는 카타르가 랜드마크 72의 매입에 관심이 있다”며 카타르투자청 명의의 인수의향서를 경남기업에 제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반 씨는 경남기업에 반기문 총장을 통해 카타르 국왕과 접촉할 수 있다”고 선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수 의향이 있다던 카타르 측은 1년 가까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경남기업은 지난해 3월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후 반 씨가 허위 인수의향서를 내밀었다는 것을 확인한 경남기업은 지난해 7월 반 씨를 상대로 계약금 59만 달러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반 씨에게는 서류가 닿지 않았고 반 씨의 아버지이자 반 총장 동생인 반기상 전 경남기업 고문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서류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원은 재판 시작 1년여 만에 반 씨가 없는 상태에서 경남기업 승소를 선고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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