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함정단속 위법 아냐"…성매매 단속 방식 논란
입력 2016-10-02 19:41  | 수정 2016-10-03 14:28
【 앵커멘트 】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 현장을 잡는 이른바 '함정단속'이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단속 도중 성매매 여성이 사망한 것과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병원 응급실로 성매매 여성 조 모 씨가 실려 들어옵니다.

조 씨는 성매매 단속이 시작되자 모텔 6층에서 뛰어내려 치료 도중 사망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성 매수자로 위장해 화대까지 지급하는 등 이른바 '함정단속'을 벌였습니다.

▶ 인터뷰 : 모텔 주인 (사건 당시)
- "사복을 입고 있어서 경찰인지 몰랐고 나중에 지구대에서 세 사람이 더 오더라고요."

유가족은, 경찰의 '함정단속'이 조 씨를 죽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우발적 사고를 준비하지 못한 것은 과실이지만, '함정단속'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성매매범을 잡으려면 '함정단속'이 어쩔 수 없다는 경찰 측의 입장을 들어 준겁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만약에 동의를 얻어서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증거물을 모두 은폐하기 때문에 사실상 적발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여성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지금의 단속 방식은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 인터뷰 : 정미례 / 성매매해결을위한 전국연대 대표
- "성매매 여성을 단속하면서 여성이 수치심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성매매 여성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함정단속'의 정당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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