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계속되는 여진에 지진株 `훨훨`
입력 2016-10-02 17:37 
지난달 12일 경상북도 경주에서 진도 5.8의 지진이 발생한 후 여진이 계속되면서 지진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진용 철강재를 제조하는 업체와 비상용 발전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지진 관련주 중에서 비교적 돋보이는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지난달 20일 180억원 규모의 당진 2공장 신설 및 생산설비 투자를 진행한다고 공시한 강관 제조업체 하이스틸은 이후 주가가 2만700원에서 2만2200원으로 7.2% 올랐다. 당진 2공장에서 내진용 대형 각관도 생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내진용 각관은 구조재로 사용되는 사각형 모양의 파이프를 말한다.
일본에서 내진 강관용 규격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동양철관은 지진 발생 후 주가가 1410원에서 1495원으로 6% 올랐다. 강구조 건축물에 들어가는 내진용 강재를 생산하는 포스코도 지난달 12일 22만4500원에서 30일 22만7000원으로 1.1% 상승했다.
조용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국내에는 아직 내진용 대형 각관 양산업체가 없다"며 "하이스틸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의한 수혜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또 "내진용 철강재를 생산하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동양철관 대창스틸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진으로 전력 공급이 끊겼을 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비상용 발전기 전문기업 지엔씨에너지도 주가가 크게 올랐다.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이 회사는 지난달 12일 이후 주가가 12.9% 급등했다.
국내시장 점유율이 30%에 이르는 데다 창립 이후 한 차례도 적자를 기록하지 않고 매해 매출이 성장해왔다는 점이 시장에 알려진 덕분으로 풀이된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은 지난달 22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내년 1월 개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16층 이상 건축물은 지반과 건축물의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 하고, 50층 이상 건축물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현행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확대 적용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진 관련 종목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