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영란법 저촉되나요?"…해프닝·문의 이어져
입력 2016-10-01 08:40  | 수정 2016-10-01 10:19
【 앵커멘트 】
김영란법이 시행 나흘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신고전화와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놀이공원에서는 군인들의 무료입장을 중단했다가 철회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오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6년 전부터 군인들에게 1인당 5만 2천 원 상당의 무료 이용권을 제공했던 에버랜드.

김영란법 시행 첫날, 군인이 공무원에 해당할 수 있다며 혜택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을 너무 편협하게 해석했다는 논란이 일자 철회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에버랜드 관계자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업군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된다고…."

한 대학교에서는 교수에게 음료수도 주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학생들에게 보내는가 하면,

조기 취업에 따른 결석 인정이 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에 NS홈쇼핑은 아예 채용을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경찰에 김영란법에 위반되는지를 묻는 전화도 잇따랐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담당하는 의사나 간호사한테 음료수 같은 거 줘도 되느냐 이게 몇 개 있고요, 어린이집에 간식 같은 거 좀 보내줘도 되느냐…."

권익위 홈페이지에는 현재까지 2천 건이 넘는 질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집배원에게 음료수를 주는 것도 불법인지, 수학여행 인솔교사에게도 입장료를 받아야 하는지, 파워블로거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지 등 질문도 다양했습니다.

▶ 인터뷰(☎) : 권익위 관계자
- "한 개 기관에서 200~300개씩 질문하는데도 있어요. 차근차근 답변은 달고 있는데 신중하게 달아야 혼란이 없으니까…."

권익위는 어제도 두 건의 법 위반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오태윤입니다. [ 5tae@mbn.co.kr ]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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