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7차례나 범죄 전력이 있었지만, 법무부가 이러한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해 2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이어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일 제주의 한 유흥주점에서 60대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법무부 출입관리사무소 소속 7급 공무원 46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과거에도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을 내는 등 7차례나 범죄 전력이 있었지만, 버젓이 공무원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김 씨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신분을 숨겨왔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비위 내용에 더해 신분을 속인 행위까지 감안해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민용 기자 / myhan@mbn.co.kr ]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일 제주의 한 유흥주점에서 60대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법무부 출입관리사무소 소속 7급 공무원 46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과거에도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을 내는 등 7차례나 범죄 전력이 있었지만, 버젓이 공무원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김 씨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신분을 숨겨왔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비위 내용에 더해 신분을 속인 행위까지 감안해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민용 기자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