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질제거나 세안에 효과가 좋지만 환경오염과 해양 생태계 파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화장품의 미세플라스틱이 앞으로 사용 금지된다.
내년 7월부터 화장품을 제조할 때 미세플라스틱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이미 만든 제품은 2018년 7월 이전에 모두 처리해야 한다. 이후에는 미세플라스틱 사용 화장품의 판매도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9일 행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미세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에 잔류해 해양생물 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미세플라스틱은 ‘마이크로비즈라고 불리는 5㎜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 알갱이다.
주로 각질 제거용 스크럽제나 세안제를 만들 때 사용된다.
이 미세플라스틱은 최근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유해성, 환경오염 및 국내외 동향을 주시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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