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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고의 교통사고…보험사기범 `철퇴`
입력 2016-09-29 17:22  | 수정 2016-09-29 21:55
30일 보험사와 보험 계약자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진다. 먼저 보험사기에 대한 벌금을 최대 2.5배로 확 올리고 법적 처벌을 강화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돼 허위 입원 등을 일삼는 보험사기범이 철퇴를 맞게 됐다. 이와 함께 보험사들이 '2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지급하지 않고 있는 자살보험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기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던 보험사기를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보험사기죄'로 다뤄 기존에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처벌 수위를 '10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보험사기 범주도 대폭 확대됐다. 보험 가입 단계에서 자신의 질병을 숨기고 가입하거나 허위사실을 토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모두 보험사기죄 범주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에 가입할 때 자신의 질병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 해약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질병이나 치료 목적으로 입원한 뒤 완치 후에도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퇴원을 지연하거나 병원을 바꿔가면서 입·퇴원을 반복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도 보험사기죄 대상이 된다. 또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운전 중 부주의로 자차 사고를 일으킨 다음 이를 마치 다른 차량과의 사고로 꾸며 자차 수리비를 타내는 행위 역시 보험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으로 사기 미수 건도 처벌된다.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실제 보험금을 타냈는지와 관계없이 보험사기 행위 자체에 대해 처벌하기 때문에 이를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도 모두 보험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상습 보험사기범은 가중처벌되며 보험사기로 50억원 이상 이득을 봤다면 최고 무기징역에까지 처해질 수 있다. 또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 금융당국과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수사 의뢰하도록 했다.
다음달 4일부터는 수협·신협·우체국·새마을금고 공제보험의 소비자 가입정보를 생명·손해보험사와 공유하는 '보험사기 다잡아' 시스템이 가동된다.
보험사기에 대한 징벌적 제도가 마련되면서 소비자들의 보험금 청구가 위축될 것을 우려해 보험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보험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늦추거나 거절·삭감하면 위반 시 건당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고 있는 자살보험금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도 30일 오전 내려진다. 판결 내용에 따라 보험사별로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150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와 업계의 관심이 쏠려 있다. 교보생명이 고객 A씨를 상대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1·2심에서는 교보생명이 승소했다.
생명보험에서 교통사고를 비롯한 재해로 사망하면 일반 사망 때보다 보험금을 2~3배 주는 계약이 있다.

그런데 2001년 한 생보사가 '자살을 해도 재해 사망금을 준다'는 약관을 만들었고 이를 다른 보험사들도 갖다 쓰면서 2010년까지 관련 보험 계약이 282만건이나 팔렸다.
보험사들은 '약관 실수가 있었지만 자살을 재해라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미루다 금융감독원의 압박과 대법원의 '지급' 판결이 나자 ING·신한·흥국생명 등 7개사는 보험금 지급에 나섰다. 하지만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7개사는 '소멸시효가 지난 건을 지급하면 배임 등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한 뒤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소멸시효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자살보험금은 삼성생명이 1584억원, 교보생명이 1134억원 등이다.
금감원은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 보험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살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규식 기자 /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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