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첫날,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 줬다며 112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오늘(28일) 전격 시행을 알렸지만, 아직 정식적인 출동 신고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은 같은 날 오후 4시까지 신고접수는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신원을 밝히지 않은 비출동 신고는 있었습니다.
낮 정오께 익명의 제보자는 서울지방경찰청에 교수에게 캔 커피를 준 학생이 있다며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신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비출동 처리했습니다.
경찰은 김영란법에 따라 100만원을 초과하는 현행범에 대해서만 출동이 가능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오늘(28일) 전격 시행을 알렸지만, 아직 정식적인 출동 신고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은 같은 날 오후 4시까지 신고접수는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신원을 밝히지 않은 비출동 신고는 있었습니다.
낮 정오께 익명의 제보자는 서울지방경찰청에 교수에게 캔 커피를 준 학생이 있다며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신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비출동 처리했습니다.
경찰은 김영란법에 따라 100만원을 초과하는 현행범에 대해서만 출동이 가능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