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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금리 인하 ‘무색’…대부업체 법정금리 초과 대출 비중 70%에 달해
입력 2016-09-28 15:05 

대부업법 개정으로 올해 3월부터 대부업 최고 이자율이 연 34.9%에서 27.9%로 인하됐지만 이를 초과한 대출계약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금리 인하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체 상위 10개 업체의 금리별 가계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말 기준 27.9% 이자를 초과하는 계약은 전체 가계대출 164만7854건 가운데 약 68%에 달하는 112만5189건으로 집계됐다. 대출금액 기준으로는 총 7조481억원 가운데 63% 수준인 4조4712억원이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분이다.
채이배 의원은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고려해 27.9%로 인하됐지만,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많은 서민들이 여전히 고율의 이자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기존 대부업 대출에 대해 최고 이자율 인하분을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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