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28일 3시간 동안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신 회장의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가량 진행됐다.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한 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공방 속에 예상보다 시간이 길어졌다.
검찰은 롯데 비리 수사를 주도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의 조재빈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3~4명을 투입해 구속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2004년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 본부장(부회장)을 맡은 이후 줄곧 경영 핵심부에 있었고 신격호(94) 총괄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는 후계자 지위를 가졌다는 점에 비춰 비리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에 신 회장측 변호인들은 총수 일가에 지급된 계열사 급여,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 일감 몰아주기 등은 신 총괄회장이 경영의 전권을 행사하던 때 벌어진 일로 신 회장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맞섰다.
신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면서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29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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