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당진항 매립지 문제 결국 헌재 심판대로
입력 2016-09-28 13:47 

충남도는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과 관련해 행정자치부 장관과 평택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의 첫 변론이 다음달 13일 열린다고 28일 밝혔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난해 5월 4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당진·평택항 서부두 내 조성된 공유수면 매립지 중 67만9589.8㎡를 평택시의 관할구역으로 결정했다. 평택시 귀속 부분 67만9589.8㎡ 중 64만 7787.2㎡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아산만 해역의 도계에 따르면 충남도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도는 이 같은 결정에 즉시 불복해 결정 나흘 뒤인 18일 대법원에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같은 해 6월 30일에는 헌법재판소에 행정자치부장관, 평택시,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충남도가 불복소송을 제기한 후 1여 년이 경과한 최근 권한쟁의심판사건의 변론기일 지정 공문을 통보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공문을 통해 변론쟁점을 ‘공유수면 매립지관할 결정 및 불복절차를 정한 지방자치법 조항이 매립지 관할 분쟁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로 한정했다.
지난 2009년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유수면 매립지결정권한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부여하고(제4조 제3항) ▲그 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은 대법원에 제소하도록(제4조 제8항) 규정하고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규정이 권한쟁의심판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선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해 대법원에 앞서 선제적으로 심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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