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지만, 도박사이트 개설 연루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16-09-28 11:35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는 프로야구 선수 안지만(33)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지만은 지인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데 1억6000여만 원을 대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지만은 검찰 조사에서 지인이 음식점을 차리는 데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그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는 줄 알면서 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 라이온즈는 지난 7월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지자 KBO에 안지만과 계약 해지 승인을 요청했다. KBO는 같은 달 21일 안지만에게 참가활동 정지 징계를 부과했다. 참가활동이 정지되면 경기는 물론 훈련 등 일체의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다. 해당 기간 보수도 못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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