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부동산을 물려받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미성년자가 지난해 기준 159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대상인 미성년자는 2014년 154명보다 5명 늘어났습니다.
이들이 내야 하는 세액도 같은 기간 3억 2천9백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박 의원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녀의 경제력도 좌우된다는 '수저 계급론'을 보여주는 자료"라며 "고액 재산가들의 변칙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과세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과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이정석 기자 / ljs730221@naver.com ]
국세청이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대상인 미성년자는 2014년 154명보다 5명 늘어났습니다.
이들이 내야 하는 세액도 같은 기간 3억 2천9백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박 의원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녀의 경제력도 좌우된다는 '수저 계급론'을 보여주는 자료"라며 "고액 재산가들의 변칙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과세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과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이정석 기자 / ljs7302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