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계좌 개설을 까다롭게 했지만 이에 대한 효과는 미미하고 되레 소비자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 한도계좌 개설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말 기준 한도계좌 개설 건수는 147만6066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2015년 3월부터 신규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제출 제도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계좌 개설 목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를 구비할 수 없다면 금융기관에서 개설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금융거래 목적 확인 서류 제출이 어려운 가정주부나 대학생 등의 민원이 급증해 은행창구 100만원, ATM 인출·이체·전자금융거래를 각 30만원으로 제한하는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도입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 대포통장 현황은 이전과 비슷한 정도거나 감소폭이 크지 않아 금감원의 대포통장 근절 정책에 따른 금융소비자 불편 정도가 심각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금융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 계좌는 2015년 5만7209건, 올해 상반기에만 2만1634건으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제출 제도 시행 전인 2012년(3만3777건), 2013년(3만8930건), 2014년 (7만3534건)과 비교할 때 감소폭이 크지 않다.
김 의원은 100만원으로 거래 금액이 제한된 소액 계좌가 1년 사이 150만건이나 개설 되는 것은 소위 ‘통장고시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금융소비자들의 불편 정도를 보여주는 수치”라며 대포통장을 막기 위해 지나치게 금융소비자를 제한하고 있는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본래의 취지를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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