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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자녀 성 변경 승인
입력 2008-01-09 14:05  | 수정 2008-01-09 14:05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녀의 성을 바꿔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재혼녀 강 모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일곱 살 아들의 성을 현재 남편의 성인 김씨로 바꿔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이 초등학교 취학했을 때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 시행된 가족등록관계제도에 따라 성을 바꾸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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