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습기살균제 성분 '메디안 치약' 등 11종…판매 중단·전액 환불
입력 2016-09-27 14:41 
가습기살균제 성분 메디안 치약/사진=MBN
가습기살균제 성분 '메디안 치약' 등 11종…판매 중단·전액 환불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종에서 가습기 살균제 속 문제 성분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대형마트들이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구매한 고객에 대해 전액 환불 조치에 나섰습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날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 회수 사실을 발표한 이후 즉각 전 점포 매대에서 해당 제품을 철수시켰습니다.

이마튼 관계자는 "아모레퍼시픽과 협의된 내용에 따라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가져오면 영수증이 없어도 환불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홈플러스도 전 점포 매대에서 문제가 된 치약 제품을 치웠으며,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선 영수증이 없어도 환불해준다는 방침입니다.


롯데마트도 26일 오후 전 점포에서 해당 제품을 철수하고 환불 조치에 나섰습니다.

대형마트들의 환불 비용은 아모레퍼시픽이 정산할 예정입니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유해성 논란이 이어지는 물질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유럽연합(EU)에서는 치약 속 CMIT/MIT 함량을 최대 15ppm까지 허용한다"며 "회수 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됐고,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 11종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메디안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등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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