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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수 재선거 운동원 또 구속
입력 2008-01-09 11:40  | 수정 2008-01-09 11:40
경북지방 경찰청은 경북 청도군수 재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정한태 군수의 사조직 선거운동원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치러진 청도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청도읍 주민 8명에게 모두 13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청도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구속된 선거운동원은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경찰은 어제 선거활동비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정 군수의 선거운동원 K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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