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기업 접대비 지출 보니…'룸살롱에 5년간 4조원'
기업이 접대비 명목으로 유흥업소에서 지출하는 규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인의 접대비 지출 현황' 등 자료를 보면 기업들이 작년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한 돈은 총 9조9천685억원(잠정)으로, 전년보다 6.8% 늘었습니다.
접대비를 신고한 법인 59만1천684곳 중 1곳당 평균 1천68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기업 매출 규모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상위 10% 법인의 접대비 지출은 6조479억원으로 전체의 60.7%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의 평균 접대비는 약 1억원이었습니다.
매출 상위 1% 기업들의 접대비 총액은 3조3천423억원으로 전체의 33.5%였습니다. 평균 지출액은 5억6천만원으로, 전체 평균의 33배에 달했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접대비 지출의 양극화가 심각하다. 대기업 중심으로 접대비가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돈 가운데 유흥업소에서 사용되는 규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기업의 작년 법인카드 유흥업소 사용실적은 1조1천418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11년 1조4천137억원에 이르던 유흥업소 사용액은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연간 1조원을 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유형별로 보면 작년 룸살롱에서만 6천772억원이 결제돼 전체의 59.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단란주점이 2천13억원(17.6%)로 그 다음이었고 극장식 식당(1천232억원·10.8%), 요정(1천32억원·9.0%), 나이트클럽(369억원·3.2%)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룸살롱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사용액을 더하면 3조8천832억원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단란주점은 1조579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업무 관련성이 적고 비생산적인 유흥업소에서 접대비 지출 비중이 큰 것은 옳지 않다"면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접대비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사내 인센티브나 기업활동 촉진 등 생산적인 방향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기업이 접대비 명목으로 유흥업소에서 지출하는 규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인의 접대비 지출 현황' 등 자료를 보면 기업들이 작년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한 돈은 총 9조9천685억원(잠정)으로, 전년보다 6.8% 늘었습니다.
접대비를 신고한 법인 59만1천684곳 중 1곳당 평균 1천68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기업 매출 규모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상위 10% 법인의 접대비 지출은 6조479억원으로 전체의 60.7%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의 평균 접대비는 약 1억원이었습니다.
매출 상위 1% 기업들의 접대비 총액은 3조3천423억원으로 전체의 33.5%였습니다. 평균 지출액은 5억6천만원으로, 전체 평균의 33배에 달했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접대비 지출의 양극화가 심각하다. 대기업 중심으로 접대비가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돈 가운데 유흥업소에서 사용되는 규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기업의 작년 법인카드 유흥업소 사용실적은 1조1천418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11년 1조4천137억원에 이르던 유흥업소 사용액은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연간 1조원을 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유형별로 보면 작년 룸살롱에서만 6천772억원이 결제돼 전체의 59.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단란주점이 2천13억원(17.6%)로 그 다음이었고 극장식 식당(1천232억원·10.8%), 요정(1천32억원·9.0%), 나이트클럽(369억원·3.2%)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룸살롱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사용액을 더하면 3조8천832억원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단란주점은 1조579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업무 관련성이 적고 비생산적인 유흥업소에서 접대비 지출 비중이 큰 것은 옳지 않다"면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접대비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사내 인센티브나 기업활동 촉진 등 생산적인 방향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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