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심 끝에 신동빈 영장 청구…1750억대 횡령·배임 혐의
입력 2016-09-27 06:41  | 수정 2016-09-27 07:21
【 앵커멘트 】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고심 끝에 신동빈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75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일 검찰에 출석해 18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 인터뷰 : 신동빈 / 롯데그룹 회장 (지난 20일)
-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고심 끝에 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소환된 지 엿새 만입니다.

신 회장의 혐의는 1,750억 원대 횡령과 배임.


우선 계열사에 이름만 올려놓은 총수 일가에 준 부당 급여 500억을 횡령으로 봤고,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해 770억대의 일감 몰아주기와 480억대의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생긴 손실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총수 일가가 빼돌린 이익금 1천300억 원은 역대 재벌 수사 중 가장 크다"며 영장 배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롯데그룹 관계자
-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에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내일(28일) 결정됩니다.

검찰은 신격호·신동주·서미경 씨 등 나머지 총수 일가 3명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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