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양가 허위감정' 실형선고
입력 2008-01-09 09:35  | 수정 2008-01-09 13:58
아파트 분양가를 실제보다 높게 매긴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해 160억원대 대출사기로 이어지게 한 감정평가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 1부는 허위 감정평가서로 160억원을 대출받게 한 사건으로 기소된 감정평가사 최 모씨와 김 모씨에게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해도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관행적인 허위 감정이 범죄로 이어지는데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실형으로 엄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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