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락사고 '번지점프' 처벌 안 받나…왜?
입력 2016-09-26 11:24  | 수정 2016-09-26 12:06
지난 21일 강촌의 한 번지점프대에서 유수정 씨가 안전조끼에 연결된 코드줄이 분리되며 42미터 아래로 떨어져 전신에 타박상을 입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가 알려진 후 해당 업체 측은 영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규정이나 법령도 없어 시설 사용 금지나 영업 금지 같은 행정 처분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전문가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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