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진 공포, 내가 소유한 건물은 안전할까?
입력 2016-09-26 10:50 
경북 경주에서 역대 최대 규모(리히터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건물에 대한 안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진 재앙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여겨져 왔으나, 최근 지진의 빈도와 강도는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건축법상 내진설계는 1988년 9월 2일 이후부터 6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의 업무용 고층빌딩에 단계적으로 적용되었다. 하지만 내진설계 기준이 대다수 규모 5.5~6.5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도 6이상의 지진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형 빌딩을 비롯한 중소형 건물에 대한 지진 대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부동산 업계에서도 시설물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에는 투자 목적으로 노후 된 빌딩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균열과 안전에 대한 분쟁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A법인은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지하2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을 약 90억원에 매입했다. 일부는 사옥으로, 일부는 임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매입하였으나, 잔금을 치르기 전 벽면에 균열이 있음을 알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다.

이에 매도자와 매입매각 자문사인 ㈜정인부동산중개법인은 구조적 균열이 아닌 미세적 균열임을 입증하였고, 보수를 완료한 후 매각을 진행하여 계약을 체결시켰다.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구조 안전 진단 확인서를 받고 구조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여 매수자를 설득하여 계약이 성사된 것이다.
정인PMC 빌딩박사 전영권 대표는 빌딩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올 때, 특별히 건물에 대한 하자가 있는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며, 하자 보수를 위한 공사비용 및 안전진단 비용이 증액될 수 있으므로 빌딩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빌딩 전문 부동산 업체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인부동산중개법인은 그동안 축척된 빌딩매매 전문 매입매각 컨설팅 역량을 바탕으로 자산실사를 비롯하여 절세전략, 매입부동산의 자금 조달과 임대수입에 대한 빌딩경영관리 등 종합적인 자산관리 토탈 솔루션 제공 방식으로 부동산 투자 자문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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